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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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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준비를 처음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겁니다.
여러 절차들 중에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 되는건 사망진단서 발급이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진료중에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의학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의사가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가 아닌 사체검안서라고 불리고
두 서류는 명칭만 다를 뿐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들은 장례를 치를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인데 장례식장 1부, 화장장 1부가 사용되고 이 후에 사망신고 등 행정처리를 할 때에도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최초 발급할 때 원본 10부 정도 발급받아두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직장,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본 이후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한 후 사인을 검안받은 후에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했더라도 병원 진료 후 48시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진료받은 동일한 사인으로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사망은 그 시점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전에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고인이 위독해서 곧 임종할 것 같다고 하더라도 미리 발급은 불가합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는 고인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관계일 경우만 발급을 받을 수 있고 고인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한지
서류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비용은 최소 5천원 ~ 최대 10만원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약 18,000원 정도 입니다.
야간과 주말에는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임종이 임박한 경우 해당 병원 원무과에 미리 발급가능시간과 비용을 확인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사, 사고 등 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외인사, 원인불명인 기타 및 불상 크게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망의 종류입니다.
병사인 경우는 바로 장례를 치루는게 가능하지만 외인사나 불상일 경우 관할지역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검사의 검시필증이 발급되어야만
경찰로부터 시신 인도받아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가지 절차에 꼭 필요한 서류이지만 발급 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공허하고 정신이 없겠지만 필수절차이니만큼 미리 알고 계시면 일이 닥쳤을 때 수월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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