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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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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 장례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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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준비를 처음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겁니다.

여러 절차들 중에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 되는건 사망진단서 발급이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진료중에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의학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의사가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가 아닌 사체검안서라고 불리고

두 서류는 명칭만 다를 뿐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 문서들은 장례를 치를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인데 장례식장 1부, 화장장 1부가 사용되고 이 후에 사망신고 등 행정처리를 할 때에도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최초 발급할 때 원본 10부 정도 발급받아두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직장,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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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본 이후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한 후 사인을 검안받은 후에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했더라도 병원 진료 후 48시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진료받은 동일한 사인으로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사망은 그 시점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전에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고인이 위독해서 곧 임종할 것 같다고 하더라도 미리 발급은 불가합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는 고인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관계일 경우만 발급을 받을 수 있고 고인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한지

서류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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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비용은 최소 5천원 ~ 최대 10만원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약 18,000원 정도 입니다.

​야간과 주말에는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임종이 임박한 경우 해당 병원 원무과에 미리 발급가능시간과 비용을 확인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사, 사고 등 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외인사, 원인불명인 기타 및 불상 크게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망의 종류입니다.

병사인 경우는 바로 장례를 치루는게 가능하지만 외인사나 불상일 경우 관할지역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검사의 검시필증이 발급되어야만

경찰로부터 시신 인도받아 장례를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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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절차에 꼭 필요한 서류이지만 발급 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공허하고 정신이 없겠지만 필수절차이니만큼 미리 알고 계시면 일이 닥쳤을 때 수월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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